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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사용 기준」 개정 알림(2024. 3. 22.자)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4.03.25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연구비 사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 및 교육운영사업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자 : 2024. 3. 22.


     개정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9호2023. 12. 28.자 시행 개정사항 반영


        1)  [표 3]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계상기준의 10% 이상이 되도록 월 지급하한액 신설

          학생인건비 기준단가


        2) [제12조, 별지 제25호 서식] 보안수당 지급범위를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확대


     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서 지출청구시 입금계좌 예금주조회를 통한 사전 계좌검증이 됨에 따라 내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제출 삭제를 통해 

         증빙서류 간소화


     다.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청구시에만 부실학술지 점검리스트를 제출하도록 간소화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제출 의무화



    ※ 붙임

       1.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1부.

       2.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사용 기준(2024.3.22.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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