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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신고
연구 관련 부정행위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내용은 「서울교육대학교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규정」 및 「서울교육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조사ㆍ검증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부정행위: 논문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경우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원 부당행위: 연구내용과 무관한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사적업무에 동원된 경우,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폭언/폭행/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실명 제보가 원칙이며,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보안은 보장됩니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관련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타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경우 접수 및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제보내용을 자세히 서술해야 합니다.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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