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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중앙관리절차

    연구비 중앙관리란 본교에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수입 및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집행·정산 등을 산학협력단에서 총괄하는 체제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연구 활성화 기여에 목적을 둡니다.

    01 연구과제 공고
    •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연구과제 공고 게시
    02 연구과제 신청
    • 연구책임자 : 연구계획서는 신청마감일 1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검토 후 지원기관에 공문 발송
    03 연구과제 선정
    • 지원기관 : 연구과제 선정
    04 연구과제 협약체결
    • 산학협력단 :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과제 협약 체결
    05 연구과제 등록 및 승인
    • 연구책임자 : 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 연구과제 등록
    • 산학협력단 : 연구과제 승인
    06 연구비 신청
    • 산학협력단 :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비 신청
    07 연구과제 수행
    • 연구책임자 : 연구협약 내용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보
    08 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 : 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 연구비 청구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업로드
    • 산학협력단 : 연구비 청구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연구비 집행
    09 연구결과 및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 연구책임자 : 연구종료 후 결과보고서 산학협력단에 제출
    • 산학협력단 : 연구비 사용 실적보고서 작성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지원기관에 제출
    10 연구과제 증빙서류 보관
    • 산학협력단 :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증빙서류 보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감사자료 요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