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비
|
- 연구시설・장비비 종류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시설·장비비) 금액별 구매방법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단가
구 분 |
구매방법 |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세 별도) |
연구책임자 |
재량구매 |
◦ 총액 1백만 원 미만 |
산학협력단 |
중앙구매 |
수의계약 |
◦ 총액 1백만 원 이상 |
경쟁입찰 |
◦ 총액 2천만 원 이상 |
- 단일사업에서 합산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ㆍ용역ㆍ공사 계약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시기적으로 나누어 분할계약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세부 구매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매 지침」에 따라 운영
|
연구재료비
|
- 연구재료비 종류 :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 (연구재료비) 금액별 구매방법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단가
구 분 |
구매방법 |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세 별도) |
연구책임자 |
재량구매 |
◦ 총액 3백만 원 미만 |
산학협력단 |
중앙구매 |
수의계약 |
◦ 총액 3백만 원 이상 |
경쟁입찰 |
◦ 총액 2천만 원 이상 |
- 단일사업에서 합산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ㆍ용역ㆍ공사 계약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시기적으로 나누어 분할계약 불가
- 세부 구매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매 지침」에 따라 운영
|
위탁연구개발비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이내로 계상
-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항목별 연구비 집행기준은 본 과제와 동일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 필수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연구비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에 필요한 비용
|
전문가 활용비
|
- 참여연구자에게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고, 참여연구자와 본교 내 동일한 소속(학과, 전공)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해 계상 가능
- 해외초청 여비 지급단가는 국가별 등급을 참고하여 본교 직급별로 지급하거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
- 학생에게 지급되는 전문가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 가능
|
회의비
|
- 회의비 사용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소속 포함),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 첨부
- 회의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비 지원기관 요청시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
- 회의비는 회의당일 및 평일 23시 이전에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임
- 주말, 공휴일, 심야(23시 이후)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회의 사전 품의서 제출 후 사용 가능
- 회의비 불인정 기준
- 연구비카드 미사용 비용(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전 개인카드 사용분은 인정)
- 주류,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식대, 일반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한 장소지만 술집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곳에서 사용한 식대 등
- 출장비에 식비가 포함된 경우, 출장 중 식대 등
- 회의시간과 무관한 식대 등
- 회의일시를 중복하여 사용한 식대 등
- 회의장소와 원거리에서 사용한 식대 등
|
출장비
|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모든 출장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을 적용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 기준 우선 적용
- 여비 청구는 출장 종료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에 출장신청(명령)서, 여비정산서, 연구출장보고서, (코러스) 출장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국외 학술대회 참석 관련 국외여비를 신청하는 경우 부실학회 점검리스트 제출
-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국외 여비의 청구 또는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여비를 부담한 경우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활용비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만, 지원기관에서 승인한 경우 종료 1개월 전까지,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인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까지 가능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 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
|
연구실 운영비
|
-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연구인력 지원비
|
국내외 교육 훈련비
|
-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연구근접지원인력도 포함)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기간이 연구개발 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학회 임원회비, 과제와 무관한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환급 가능한 교육비,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식대 계상 불가
|
야근·특근 식대
|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자의 야근(특근) 식대는 1인당 7천 원 이하 계상 가능(평일 점심 식대는 집행 불가)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
- 연구개발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실비로서 개인용으로 구입하는 도서는 인정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 문헌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권수 등)를 등록해야 함
- 구입한 도서는 연구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서관에 등록 후 확인받은 기부채납동의서(도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함
- 거래명세서(카드매출전표에 구입목록이 없는 경우)
- 기부채납동의서(도서)
|
논문게재료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논문게재료ㆍ저술출판비용을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사용실적보고시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간주하되, 시스템에 논문게재료 등의 실제 사용금액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력하고, 미사용 금액은 잔액 반납
|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자의 우편요금, 택배비, 퀵서비스 이용료, 전화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
|
연구수당
|
-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그 내역을 근거로 지급
- 지원기관의 명확한 세부 기준이 있거나 연구계획서상에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 기여도 평가 제외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 불가 다만,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
- 연구수당 증액 및 다음 단계 이월 불가
-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증액 가능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수당지급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 + 20%’ 초과 불가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음
|
보안수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