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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목별연구비집행기준

    인건비

    인건비
    구분 지급대상 집행기준

    내부인건비

    • 재직 중인 본교 소속 연구원(미지급)
    • 소속이 없는 자로서 산학협력단장 또는 총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계약을 체결한 본교 소속 휴학생(학부 및 석·박사 학위과정)
    • 고용계약을 체결한 박사후연구원
    • 인건비는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에 인건비계상률과 참여 개월 수를 곱하여 계상하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 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를 초과 할 수 없음
    • 연구용역과제에서 전임교원 및 외부 참여 연구원 중 미지급 인건비 대상자는 지급 상한액 내에서 연구수당 항목으로 지급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요율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11%로 계상. 다만, 4대보험 관련 법률 적용에 따라 변경가능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고용 관련 세부절차는 「서울교육대학교 연구원 운영지침」에 따름
    • 휴학생의 인건비는 고용계약 체결 후 인건비로 지급 가능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간접비와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 불가
    • 인건비를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음

    외부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미지급)
    •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

    학생인건비

    • 본교의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있는 직업이 없는 우리대학 소속 학생
    •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

    직접비

    직접비
    구분 집행기준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비 종류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시설·장비비) 금액별 구매방법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단가
      구 분 구매방법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세 별도)

      연구책임자

      재량구매

      ◦ 총액 1백만 원 미만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수의계약

      ◦ 총액 1백만 원 이상

      경쟁입찰

      ◦ 총액 2천만 원 이상

    • 단일사업에서 합산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ㆍ용역ㆍ공사 계약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시기적으로 나누어 분할계약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세부 구매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매 지침」에 따라 운영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비 종류 :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 (연구재료비) 금액별 구매방법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단가
      구 분 구매방법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세 별도)

      연구책임자

      재량구매

      ◦ 총액 3백만 원 미만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수의계약

      ◦ 총액 3백만 원 이상

      경쟁입찰

      ◦ 총액 2천만 원 이상

    • 단일사업에서 합산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ㆍ용역ㆍ공사 계약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시기적으로 나누어 분할계약 불가
    • 세부 구매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매 지침」에 따라 운영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이내로 계상
    •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항목별 연구비 집행기준은 본 과제와 동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 필수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연구비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에 필요한 비용

    전문가 활용비

    • 참여연구자에게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고, 참여연구자와 본교 내 동일한 소속(학과, 전공)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해 계상 가능
    • 해외초청 여비 지급단가는 국가별 등급을 참고하여 본교 직급별로 지급하거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
    • 학생에게 지급되는 전문가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 가능

    회의비

    • 회의비 사용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소속 포함),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 첨부
    • 회의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비 지원기관 요청시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
    • 회의비는 회의당일 및 평일 23시 이전에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임
    • 주말, 공휴일, 심야(23시 이후)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회의 사전 품의서 제출 후 사용 가능
    • 회의비 불인정 기준
      • 연구비카드 미사용 비용(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전 개인카드 사용분은 인정)
      • 주류,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식대, 일반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한 장소지만 술집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곳에서 사용한 식대 등
      • 출장비에 식비가 포함된 경우, 출장 중 식대 등
      • 회의시간과 무관한 식대 등
      • 회의일시를 중복하여 사용한 식대 등
      • 회의장소와 원거리에서 사용한 식대 등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모든 출장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을 적용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 기준 우선 적용
    • 여비 청구는 출장 종료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에 출장신청(명령)서, 여비정산서, 연구출장보고서, (코러스) 출장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국외 학술대회 참석 관련 국외여비를 신청하는 경우 부실학회 점검리스트 제출
    •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국외 여비의 청구 또는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여비를 부담한 경우 등은 인정하지 않음

    소프트웨어활용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만, 지원기관에서 승인한 경우 종료 1개월 전까지,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인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까지 가능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 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

    연구실 운영비

    •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연구인력 지원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연구근접지원인력도 포함)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기간이 연구개발 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학회 임원회비, 과제와 무관한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환급 가능한 교육비,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식대 계상 불가

    야근·특근 식대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자의 야근(특근) 식대는 1인당 7천 원 이하 계상 가능(평일 점심 식대는 집행 불가)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실비로서 개인용으로 구입하는 도서는 인정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 문헌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권수 등)를 등록해야 함
      • 구입한 도서는 연구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서관에 등록 후 확인받은 기부채납동의서(도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함
    • 거래명세서(카드매출전표에 구입목록이 없는 경우)
    • 기부채납동의서(도서)

    논문게재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논문게재료ㆍ저술출판비용을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사용실적보고시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간주하되, 시스템에 논문게재료 등의 실제 사용금액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력하고, 미사용 금액은 잔액 반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자의 우편요금, 택배비, 퀵서비스 이용료, 전화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

    연구수당

    •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그 내역을 근거로 지급
      • 지원기관의 명확한 세부 기준이 있거나 연구계획서상에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 기여도 평가 제외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 불가 다만,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
    • 연구수당 증액 및 다음 단계 이월 불가
      •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증액 가능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수당지급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 + 20%’ 초과 불가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음

    보안수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간접비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동지원비

      간접비율은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서울교육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에 의거 연구비 총액을 기준으로 계상

    • 연구비 구분별 간접비 계상기준
      연구비 구분별 간접비 계상기준
      연구비 구붅 계상기준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과제

      직접비 x 29.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 기준」 별표 6

      정부, 지자체, 교육청용역과제

      직접비 x 6%
      ※ 이윤 10% 별도 (직접비+간접비 x 1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민간 용역과제

      (3천만 원 미만) 총 연구비의 10% 이상

      「서울교육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13조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총 연구비의 15% 이상

      (1억 원 이상) 총 연구비의 20% 이상

      기타

      지원기관에서 정한 간접비 계상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름

      지원기관 기준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등의 과제에 부과되는 세금
      • 총 연구비(인건비+직접비+간접비)의 10%를 계상
      •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여 연구기간 내 연구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