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술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이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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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물질합성공정, 측정방법 등 |
기타 | 유전자 정보, 균주, 실험실에서 합성한 특수화학물질 등을 물질이전계약을 통해 이전 |
기술매매 (양도) | 형태의 기술이전으로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의 명의를 이전하여 권리를 인계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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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 (독점실시권) | 기술의 공급자와 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통상실시권 | 기술의 공급자와 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선급기술료 | 계약기술의 사업화와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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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 계약기술이 사업화되어 매출액 또는 순이익 발생시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
보상금 | 발명자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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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혁단 | 20% | |
발명자가 추천하는 학과(전공)와 연구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10% | |
지급시기 | 기술료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