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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술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이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술이전 대상

    기술이전 대상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노하우 물질합성공정, 측정방법 등
    기타 유전자 정보, 균주, 실험실에서 합성한 특수화학물질 등을 물질이전계약을 통해 이전

    기술이전의 형태

    기술이전의 형태
    기술매매 (양도) 형태의 기술이전으로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의 명의를 이전하여 권리를 인계받음
    전용실시권 (독점실시권) 기술의 공급자와 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통상실시권 기술의 공급자와 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기술이전 프로세스

    01 기술발굴
    • 발명신고
    • 세부기술정보 취득
    • 우수기술 발굴
    02 기술마케팅
    • 기술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 기술이전 협회 등활용
    03 기술이전계약
    • 기업관계자의 기술 실사 및 조건 협상
    • 기술이전 형태 및 기술료 산정
    • 계약체결
    04 발명자의 보상
    • 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
    05 사후관리
    • 계약이행사항 준수 점검

    기술료

    기술료
    선급기술료 계약기술의 사업화와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경상기술료 계약기술이 사업화되어 매출액 또는 순이익 발생시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발명자 보상금

    발명자 보상금
    보상금 발명자 70%
    산학협혁단 20%
    발명자가 추천하는 학과(전공)와 연구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10%
    지급시기 기술료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