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메뉴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명 제보가 원칙이며,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보안은 보장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실명 상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타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경우 접수 및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연구자 연구수행시 발생하는 고충에 관한 상담

      • 정당한 학업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 연구내용과 무관한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된 경우
      • 폭언, 폭행,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경우
      •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 인건비를 받지 않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통장, 도장 일괄 관리, 미동의한 비용을 회수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