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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식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한 권리를 말하며 무형의 재화를 그 대상으로 하고 권리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는 산업재산권으로 부릅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 지적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의 분류

    지식재산권의 분류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내용 보호법
    산업재산권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특허법
    고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실용신안법
    디자인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상표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보호 상표법
    저작권 저작물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실연, 방송,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신지식 재산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마스크 워크의 유사 저작권 보호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 창작성 유무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저작권법
    식물 신품종 식물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 성능관리, 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종자산업법, 특허법

    직무발명

    • 서울교육대학교 교직원 등이 학교 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해서 창작한 발명이거나, 정부부처 또는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직무발명의 신고의무 및 승계여부

    • 발명자는 직무 발명한 경우 직무발명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
    • 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권리 승계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

    지식재산의 귀속

    •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서울교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귀속

    지식재산 출원절차

    01

    발명신고발명자

    1. 1발명신고서 작성
    2. 2산학협력단 제출
    02

    발명신고
    승계 여부 결정 산학협력단
    지시개산권심의 위원회

    1. 1산학협력단 심의 및 권리승계 여부 결정
    2. 2발명자에게 결과 통보
    3. 3특허법률사무소 출원 요청
    03

    출원/등록 특허사무소

    1. 1발명명세서 및 특허 출원 가능 여부 검토
    2. 2특허청 출원

      산학협력단에 권리 승계를 한 경우 국내 출원/등록비용 전액지원

    3. 3산학협력단 연구행정시스템에 출원등록정보 입력
    04

    권리유지 산학협력단

    1. 1발명신고서 작성
    2. 2산학협력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