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식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한 권리를 말하며 무형의 재화를 그 대상으로 하고 권리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는 산업재산권으로 부릅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 지적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 | 보호대상 | 내용 |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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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 특허법 |
고안 |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 실용신안법 | |
디자인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 디자인보호법 | |
상표 |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보호 | 상표법 | |
저작권 | 저작물 |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실연, 방송, 음반제작자의 권리) | 저작권법 |
컴퓨터 프로그램 |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 |
신지식 재산권 | 반도체 배치설계권 | 마스크 워크의 유사 저작권 보호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영업비밀 |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데이터베이스 | 창작성 유무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 저작권법 | |
식물 신품종 | 식물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 성능관리, 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 종자산업법, 특허법 |
발명신고발명자
발명신고
승계 여부 결정
산학협력단
지시개산권심의 위원회
출원/등록 특허사무소
산학협력단에 권리 승계를 한 경우 국내 출원/등록비용 전액지원
권리유지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