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메뉴

    연구물품구매

    연구물품 금액별 구매방법

    연구물품 금액별 구매방법
    담당 구매방법 세목 금액

    연구책임자

    재량구매

    연구시설ㆍ장비비

    총액 1백만 원 미만

    연구재료비

    총액 3백만 원 미만

    연구활동비

    산학협력단

    중앙구매(수의계약)

    연구시설ㆍ장비비

    총액 1백만 원 이상

    연구재료비

    총액 3백만 원 이상

    연구활동비

    중앙구매(경쟁입찰)

    연구시설ㆍ장비비

    총액 2천만 원 이상*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 단일사업에서 합산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ㆍ용역 구매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시기적으로 나누어 분할계약 불가

    연구물품 중앙구매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1. 중앙구매 요청
      연구책임자
      중앙구매요청서 산학협력단에 제출
    • 2. 검토
      산학협력단
      연구계획서 계상여부 등 적정성 판단
    • 3. 물품 발주
      산학협력단
      가격조사 후 선정업체에 납품 발주
    • 4. 물품 수령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에서 물품 검수 후 연구책임자에 인계
    • 5. 연구비 지급신청
      연구책임자
      납품받은 물품에 대하여 연구비지급신청서 제출
    • 6. 대금 지급
      산학협력단
      구비서류 검토 후 물품 대금 지급
    • 7. 자산 등록
      산학협력단
      대학으로 기부채납하여 국가소유 재산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