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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양식입니다.

    적용대상

    우리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학위·학술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를 수행하는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

    적용범위

    연구과제 제안, 과제 수행, 과제 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전 범위에 적용

    연구윤리위원회

    • 목적
      •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
    • 위원
      • 연구처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전문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연구부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 기능
      • 연구윤리 및 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명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의 참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연구 재료·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저자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01 연구부정행위
    제보
    연구처 접수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02 예비조사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예비조사 착수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 검토
    03 본조사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구성
    본조사위원회 구성
    • 5인 이상 구성

      외부인 30% 이상,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포함

    •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 호선
    •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
    04 판정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 종료
    (30일 연장가능)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

    05 이의신청
    •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
    • 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연구윤리 관련 사이트

    연구윤리정보센터: http://www.c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