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월 안내드렸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0호)이 2024. 2. 29.자로 다시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의비(식비) 사전 내부결재 시행일 변경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연구 및 교육운영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신구 대조표 <2024. 12. 1.자 시행>
구분 | 개정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9호) | 개정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0호) | 내용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③ (생 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좌 동 | 시행일 | 2023. 12. 28. 시행
| 단, 제25조제4항은 2024.12.1.부터 시행
| 결재방법
| 시스템 개발전까지 회의비 사전 품의서 결재 첨부
| 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서 사전 내부결재 처리 (2024년 11월 말까지 시스템 개발완료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