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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식비) 사전 내부결재 시행일 변경 안내(2024. 12. 1.자 시행)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4.03.21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안내드렸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0호)이 2024. 2. 29.자로 

    다시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의비(식비) 사전 내부결재 시행일 변경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연구 및 교육운영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신구 대조표 <2024. 12. 1.자 시행>


    구분

    개정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9호)

    개정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0호)

    내용

      제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③ (생 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좌 동

    시행일

    2023. 12. 28. 시행

    단, 제25조제4항은 2024.12.1.부터 시행

    결재방법

    시스템 개발전까지 회의비 사전 품의서 결재 첨부

    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서 사전 내부결재 처리

    (2024년 11월 말까지 시스템 개발완료 예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