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2024. 2. 29.)에 따라,
서울교육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4. 2. 29. ~ 다음 고시일의 전날(미정)
2. 적용대상: 해당 기간에 신규 협약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3.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 전(A) | 변경 후(B) | 증감(C=B-A) | 주요 증감사유 | 29.72% | 11.88% | △17.84% | ◦국가R&D 실적기준 축소 ◦인건비 인정기준 축소 ◦대학회계 연구활동경비 인정기준 축소 |
※ 붙임: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2024.2.29.)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