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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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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
작성자 학생처 등록일 2024.09.20

1. 정부는 전파 혼신 예방, 전자파로부터 기기·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법58조의2에 따라 유·무선기기, 전자제품등에     대해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2. 최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 등을 통해 반입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학생들이 적합성평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리플릿 1.

       2. 적합성평가 제도 홍보 포스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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