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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학점교류

  • 업무협약을 체결한 타 대학원의 강의를 수강하고, 타 대학원 수강강의를 서울교육대학교 학점으로 인정가능

학점교류 가능 대학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점교류 대상

  •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생 ※ 서울교육대학교 인공지능 계약학과와 온라인전공 과정생은 제외

학점인정 범위

  • 학기당 6학점, 전체 학위과정 최대 12학점

학점반영 방법

  • 타 대학원 이수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 평점평균에는 미반영

신청시기

  • (1학기)1월 중, (2학기)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