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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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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1인 연3과제(1책 3공) 참여제한 의미와 적용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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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교 박사과정생인 아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연구에 참여 시키고자 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가족을 연구보조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부당한 연구비 지출에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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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2013년 9월부터 연구년인 경우에도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이 참여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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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사업 관련하여 연구수당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지급을 해당년도 기간에(종료월) 1회로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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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중간에 인건비를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인건비 대비 연구수당이 20%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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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는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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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주변기기로 헤드셋을 구입하였습니다, 관련 물품 구매를 혹시 수용비로 처리할 수 있나 해서요. 혹시 안된다면 헤드셋의 경우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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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및 재료비 항목으로 복합기와 고속스캐너, 모니터의 구입이 가능한지요? 고속스캐너와 모니터는 연구비 산출 근거로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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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연구수행 상 컴퓨터 구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범용성 연구기자재인 컴퓨터를 연구책임자의 사유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내부결재 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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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는 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토록하고 있는데, 해당 장비 구입비를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집행만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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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중에 구입한 연구기자재(노트북, 복합기 등)등은 연구가 종료되고 연구자가 개인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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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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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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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제에서 구입한 노트북은 아니지만, 연구에 직접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트북을 수리하셨는데 연구계획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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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 특성상 인터뷰를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 인터뷰 후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사례비로 상품권을 지급하여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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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과제 관련 내부회의 시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였다면 불인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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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후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음료(커피 등) 집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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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11명 있는데, 이 중 7명은 일반연구원 및 HK 연구교수이고,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4명은 학교 소속 교수님입니다. 인문한국지원사업 일반연구원 및 HK 연구교수가 아닌 위 4명의 학교소속 교수님에 대해 회의수당을 회의 시마다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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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이나호(사업자번호 : 110-16-13778, 업종 : 일반음식점)”라는 일식요리전문점과 상호명 “더파삭(사업자번호 : 110-16-50846, 업종 : 간이음식점)”이라는 튀김요리전문점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회의비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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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중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했던 전문가를 다시 한번 초청해서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혹시 일인당 산정된 기준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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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의 경우 학회 가입비, 연회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사회분야에는 가입비, 연회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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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관련 문의입니다. 연구교수님들 워크샵을 계획중인데, 연구활동비로 워크샵 경비 가능한지요. 사업관련 회의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토론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외부참가자는 없습니다. 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인데 워크샵에 소요되는 숙박비, 회의식대, 교통비 등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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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개최하고 일정 중에 휴양림 산행이 있어서 휴향림 입장료 및 주차요금을 신청하셨는데요. 이것도 세미나 개최비로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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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일수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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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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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시내) 출장 시에도 관련 증명자료(영수증 등)를 구비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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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근무지의 출장 중 식사(첫날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지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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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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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위착연구개발비를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 모두 계산하였습니다. 추후 위탁연구개발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20%이상 증액이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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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30일 종료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의 연구비 중 논문게재료는 연구종료 후 언제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논문게재료 이외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이 있나요? |